결재문서

정화조 청소시 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 협조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화조 청소시 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 협조요청 1. 환경부 생활하수과-2378(2017.08.0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행복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결과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정화조 내부청소시 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를 통해 통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사항 : 정화조 내부청소시 안전표지판 설치·운영 의무화 나. 환경부 검토결과 : 법적인 의무화보다는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 요청 다. 요청사항 - 정화조 내부청소시 긴 호스에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표지판 설치요청. - 야간 작업시 경광등 및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환경청화협회,서울시 분뇨수집·운반업체 55개소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代박석민 물재생시설과장 08/04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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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시 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443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3096709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