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문잠김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1. 평소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계량기 정례검침시 귀댁의 문이 장기간 잠겨 있어 계속 검침을 못하여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검침일(짝수달 6일)을 알려드리오니 검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사정 등으로 부재일 경우 계량기 지침을 전화(02-3146-2716) 또는 대문에 붙여놓는 방법 등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수도사용자등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때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에 의거 직권폐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고객번호 주 소 수용가 구 경 검침일 비 고 15mm 짝수월 6일 계속 미검침되어 검침시 요금이 많이부과될 수 있으니 조속히 조치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환실 요금관리2팀장 오경옥 요금과장 전결 08/04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2155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16 /전송 / a47591@seoul.go.kr / 부분공개(6)
12866961
20211012225654
본청
요금과-21556
D000003096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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