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시조사담당관-13061(2017.8.3.)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17.08.28.(월)限아래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17.08.10.(목) ~ 08.3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재창 행정팀장 마성제 소방행정과장 08/04 김영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4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전화 02)2262-1612 /전송 02)2622-1619 / ljc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66880
20211012225654
본청
소방행정과-1048
D000003096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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