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1번, 권은희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661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이병욱 代이병욱 08/04 강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1번, 권은희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651번 【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입장 :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경우 다음 내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입장 】 1.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찬성인지 반대인지 반드시 표시) 및 그 이유 2. 자치경찰 권한(다음 중 선택 및 추가사항 있다면 추가) - 범죄의 예방·진압 - 범죄의 수사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3. 자치경찰 예산을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 4.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지자체장이 가져야되는지에 대한 입장 및 그 이유 5. 자치경찰단장(가칭) 직선제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서울특별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찬성인지 반대인지 반드시 표시) 및 그 이유 ○ 우리시는 헌법의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로서 자치경찰 도입 및 시행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2017년 우리시는 자치경찰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시민 여론조사 실시,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찬성이유는 자치경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적인 치안행정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자치경찰 권한(범죄의 예방․진압 등) ○ 우리시는 자치경찰의 권한으로, 교통·생활안전·치안 예방활동은 물론이고 범죄수사권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2017. 8월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자치경찰 예산을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우리시는 자치경찰 시행시 소요되는 예산 부담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의 권한범위에 따른 사무·인력·조직이관과 관련된 사항이며, 큰 틀에서 실질적 지방재정 분권의 실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지자체장이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 및 그 이유 ○ 우리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 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휘권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자치경찰단장(가칭) 직선제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우리시는 자치경찰단장(가칭) 직선제 도입 여부는 자치경찰 권한범위, 도입수준 등과 관계가 있으며, 근원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병욱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17.8.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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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1번, 권은희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612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6622) 관리번호 D0000030968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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