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무장 병원 폐업신고 접수보류 관련 검토 요청 1. 의료기관정책과-6701(2017.7.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는 의료법 제40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어 수사 또는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의료기관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폐업을 보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어 수사 또는 행정조사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자치구 요구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과정등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8/04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64757
202110122256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4784
D00000309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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