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282(2017.08.0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시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2017. 9.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금 징수결과 (단위 : 원) 의료급여기관명 (기관기호) 대표자 주 소 부당이득금 (환수대상금액) 환수방법 징수일 붙임 : 1. 행정처분내역 1부. 2. 행정처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8/04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4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12864618
20211012225654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4423
D000003096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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