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경유) 제목 관급공사 재해예방 전문기관 지도점검 미이행 업체통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2015년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공사’와 관련 해당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고, 최종 처리결과를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건명 : 2015년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 2015. 12. 2 ~ 2016. 5. 20 다. 계약업체 : 주식회사 디자인메소 대표이사 이무섭 라. 위반내용 : 재해예방 전문기관 지도점검 미이행 붙임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오수 정류소관리팀장 이희신 버스정책과장 08/03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6 /전송 2133-1049 / whrornf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61170
202110122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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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427
D000003094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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