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교통카드(한국스마트카드) 분실시 불합리한 부분의 질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교통카드(한국스마트카드) 분실시 불합리한 부분의 질의 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발전 참여와 교통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티머니카드는 무기명의 충전식 선불카드로 이용자가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카드내의 Chip에 저장하여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무기명 채권입니다. 즉, 분실신고한 전(前)소유주에게 환급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실제 카드를 소유한 후(後)소유주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후(後)소유주를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하는 무기명채권의 특성상 사용을 막을 수 없고, 이 경우 발행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금 지급 과정에서 중복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약관심사에서는 티머니 카드 분실시 ㈜한국스마트카드의 환불 책임이 없다는 약관조항이 무혐의 결론 난바 있습니다. (2015, 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카드의 사용을 제어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용 내역은 실제 카드가 사용된 이후에 내역을 집계하여 보여주는 것이며 사용 단계에서 거래에 대한 승인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분실된 카드에 대해 환불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분실된 카드에 대해 환불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분실도난 신고시 잔액 환불이 가능한 ‘대중교통 안심카드’를 발행하여 분실도난 안심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심카드’는 대중교통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서 편의점 등 유통부문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안심카드’ 서비스 범위를 다른 지방 대중교통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환불되지 않고 남아있는 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16.12월 기준 누적액 약 448억원)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적립 등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두영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8/0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6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52 /전송 02-2133-1048 / btlbl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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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교통카드(한국스마트카드) 분실시 불합리한 부분의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65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영 (02-2133-2252) 관리번호 D0000030959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