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심의의결서(2017년 제4차) - 의 결 사 항 - ○ 일 시 : 2017. 8. ○ 방 법 : 서면심의 ○ 내 용 : 공무국외여행 심사 ○ 심사자료 : 붙임 ○ 심사기준 : 여행의 필요성,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일정․경비의 적정성 ○ 의결사항 연번 여 행 자 여행목적 여행국 여행 기간 여행경비 심사결과 소속 직급 성명 1 학예연구부 보존과학과 지방 학예 연구관 양필승 ○ 국제심포지엄 참가 중국 (상하이) ’17.8.23.(수) ~ 8.27.(일) (4박 5일) 없 음 ※주최측 부담 원안가결 2 학예연구부 보존과학과 지방 학예 연구사 임주희 ○ 방글라데시 국립박물관 소장 지류유물 보존처리 실습 교육 방글라데시 (다카) ’17.8.25.(금) ~ 9.1.(금) (6박 8일) 없 음 ※한국문화재 재단 부담 원안가결 위와 같이 서울역사박물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결합니다. 2017. 8. 서울역사박물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위 원 성 명 의 견 위 원 장 경영지원부장 송임봉 08/03 송임봉 위 원 시설과장 박관현 박관현 위 원 전시과장 박상빈 박상빈 위 원 총무과장 양성호 양성호 담 당 주무관 김기용 김기용 붙 임 : 1. 공무국외여행 요약서 각 1부. 2. 공무국외여행 계획(관련자료 포함) 각 1부. 끝.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 및 적합여부 [안 건 : 중국(상하이)] 심사기준 내용 적 합 여 부 필요성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인터넷 검색, 종합자료관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가? 불 가 능 ∘최근 2년간 유사․중복 주제 출장사례가 있는가? 없 음 참가자구성의 적합성 ∘참가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 (업무분장 확인) 적 합 ∘귀국 후 상당기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적 합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적 정 ∘참가자 중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경험이 있는가? 없 음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적 합 일정의 적정성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시간대별 여행일정, 사전 일정협의 증빙서류 확인) 적 합 ∘여행일정 수립시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연휴기간 등을 고려 하였는가? 적 합 경비의 적정성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IVR 요금적용 여부 등) 적 정 기타 ∘단순 포상관광 성격의 자치구 직원과의 동반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민간단체 주도의 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자비부담 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 ①~④의 심사기준 내용 중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할 시 수정의결(인원이나 기간 등)이나 부결을 원칙으로 함.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 및 적합여부 [안 건 : 방글라데시(다카)] 심사기준 내용 적 합 여 부 필요성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인터넷 검색, 종합자료관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가? 불 가 능 ∘최근 2년간 유사․중복 주제 출장사례가 있는가? 없 음 참가자구성의 적합성 ∘참가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 (업무분장 확인) 적 합 ∘귀국 후 상당기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적 합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적 정 ∘참가자 중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경험이 있는가? 없 음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적 합 일정의 적정성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시간대별 여행일정, 사전 일정협의 증빙서류 확인) 적 합 ∘여행일정 수립시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연휴기간 등을 고려 하였는가? 적 합 경비의 적정성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IVR 요금적용 여부 등) 적 정 기타 ∘단순 포상관광 성격의 자치구 직원과의 동반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민간단체 주도의 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자비부담 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 ①~④의 심사기준 내용 중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할 시 수정의결(인원이나 기간 등)이나 부결을 원칙으로 함.
12860899
20211012225432
본청
총무과-9230
D00000309556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