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촬영허가 규정」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촬영허가 규정」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 시 공공한옥(서울 공공한옥 3개소, 역사가옥 등)에 대한 촬영 요청이 빈번해 짐에 따라, 붙임과 같이「서울 공공한옥 촬영허가 규정」을 배포·안내해 드리니 숙지하시어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우리 시는 공공한옥의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한옥 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익 목적의 촬영에 한하여 촬영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4. 기타 촬영 관련 문의 시, 한옥조성과(담당: 천선영 주무관 / ☎ 02-2133-55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 공공한옥 촬영허가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재)아름지기 주무관 천선영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8/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8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5580 /전송 2133-0828 / sinby1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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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촬영허가 규정」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750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선영 (2133-5580) 관리번호 D00000309490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북촌문화센터운영및홍보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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