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구성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관련 한 질의 《회신내용》 기존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의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귀 아파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정원은 ○명(5~9명)으로 정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간 세력형성 및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860646
20211012225432
본청
공동주택과-14906
D000003094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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