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31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명옥 이대희 최홍식 代지우선 08/03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유공자 표창 계획 새활용 문화 확산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17.9.5.예정)에 공로가 큰 관계자 등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수여시기 : ’17.9.5.(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11명 󰏚 추천기준 ○ 자격조건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 선정기준 -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시공․관리․운영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 단체, 기업 등 ○ 추천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위반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추진절차 표창계획수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치행정과 자원순환과 5일 이내 󰏚 소요예산 : 66,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6,000원×11매)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8. 3.한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8. 4.한 ○ 표창장 수여 : 9. 5. 붙임 : 추천제한 세부기준 1부. 끝. 붙임 시민표창 추천 제한기준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 인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 기 본 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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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31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명옥 관리번호 D0000030952239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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