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합동『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 알림 1. 정부합동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이 2017.8.3.(목) 전자관보(제19065호)에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알려드리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지역의 취득세 과세 및 감면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투기지역은‘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 ▶ 공고일 : 2017.8.3.(목) ▶ 지정내용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11개구) 나. 지정기간 : 2017.8.3.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0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8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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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8611
D000003094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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