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3/4분기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1. 38세금징수과-3080(2017.2.6.)호 및 3185(2017.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3/4분기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을 지켜 출국금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3/4분기) : 2017. 8. 4 ~ 8. 22(화) 나. 추진대상 : 유효여권 소지자 1,986명(시 1,855명, 구 131명) 다. 제출기한 : 2017. 8. 18(금)까지 라. 제출서류 - 출국금지 등 요청서 및 조사서(한글파일) - 2017년 3분기(8월) 출국금지요청내역(엑셀파일) - 기타 요청 증빙서류(반드시 PDF, 1개 파일로스캔) 3. 2017년 3/4분기 출국금지는 기간을 2017.8.25. ~ 2018.2.24.(6개월)하여 8월 23일 제출(시 → 법무부) 예정에 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8월 18(금)까지 신규 및 연장 요청자료를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중 유효여권 소지자 내역(시, 자치구) 1부. ※ 市 유효여권 소지자 중 區에도 체납이 있다면 市와 협의하에 區 자체 추진가능 2. 2017년 시·구 전체 출국금지자 명부(8월현재) 1부. 3. 2017년 3/4분기 출국금지 연장대상자 명부 1부. 4. (제출서식) 출국금지요청서 및 조사서. 각 1부. 5. (제출서식) 2017년 3분기(8월) 출국금지요청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38세금조사관 이미자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8/03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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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19197
D000003095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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