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철저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50조(벌칙) 4항 나. 언론보도(2017.8.1.) MBC 뉴스데스크 『‘불나면 어쩌려고..’소화전서 물 끌어다 쓰다 적발』 다. 재난대응과-16179(2017.8.3.)호『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철저 알림』 2. 소화전 무단 사용 적발로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며, 각종 훈련 및 출동 귀소 중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 발견 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붙임 : 1. 언론보도 사항 1부 2. 보고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우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08/0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6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06-7119 /전송 02-701-3491 / jaewoo26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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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67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02-706-7119) 관리번호 D00000309528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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