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관련)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과 관련하여 정비구역등 해제 동의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대립되는 이견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 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회신문 1부. 3.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16-0419, 2016.11.2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전결 08/03 代하대근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5)
12853575
202110122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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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2250
D000003095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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