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 안내 협조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 안내 협조요청 1. 귀 공단(연합회)의 발전을 기원 드리며, 시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 시행」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되고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이 2017.7.1 이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에는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공단(연합회 소속 사업장) 검사 차량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판정된 최종검사일부터 1개월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등의 조치를 하고 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증명서를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합검사 부적합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검사운영처,검사기준처),전국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정책과장 전결 08/03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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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 안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07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필경 관리번호 D000003095235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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