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에 관한 질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자에 대한 제한 가능여부 《회신내용》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에 따라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또는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사전에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을 하는 사람은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 없이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방청자가 제24조제3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예전의 회의진행을 방해한 사실만으로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방청 중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면 퇴장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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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848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09347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