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기존 건축물과 증축 건축물 사이의 연결통로 설치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직육면체 형태의 빈 공간을 성토하는 사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가. 위치 : ,학교용지), , 대) 나. 규모 : 170.24㎥(2.6m×7.357m×8.9m), (면적 : 19.13㎡) 다. 목적 : 기존 건축물(‘03년 준공)과 증축 건축물(공사 중) 사이의 연결 통로 계획으로 인해 건축물로 둘러싸인 빈 공간을 보행안전을 위해 성토하여 조경 식재 2. 질의 요지 가. 질의 : 해당 계획이 토지형질변경(성토)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갑설 : 해당 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1항 제3호에 따라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며,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건축물 외의 지역이 당초 부지 계획고에서 성토(높이 8.9m)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아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대상임 다. 을설 :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은 대지조성 사업, 절·성토의 방법으로 지반을 정리하는 사업이나 해당 계획은 지반 계획고의 변경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아닌 건축물 사이 빈 공간에 단순히 흙을 메꾸는 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3. 우리 시 및 서초구 의견 “갑 설” 붙임 1. 질의회신 관련 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현황파악 자료 일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구하 시설계획과장 08/02 代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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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도 현장사진 등 현황파악 자료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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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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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648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09387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