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아현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8/02 代백승훈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8. 2.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아현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2.조사내용 - 2017.7.23.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 접수로 현장에 방문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근린생활시설/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폐기물을 완전하게 치우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인입관 옆에 방치하여 놓고 계량기 없이 인입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아래사진과 같이 철거용수로 사용함. 내 용 - 현장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2017.5.24. 건물철거 작업을 하였으며, 철거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과정에 고무호스 연결이 불편하여 임의대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계량기 없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건물철거 하루만 공사용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에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하고 철거용수로 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 수도계량기는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심사담당자에게 이첩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2017.8.2. 현장조사일 현재까지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장소장이 건물철거 하루만 공사용수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량 산출은 수도계량기의 최종 지침의 차인량과 공사용수로 사용한 하루의 사용량을 산출하여 더한 값을 추징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근무보고서 1부. 3. 현장사진 4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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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아현동 424-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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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아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071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09383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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