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439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금재 김지광 이동문 08/02 남민 협 조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세탁실운영 및 청소·소독업무에 관한규정 개정 2017. 8.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세탁실운영 및 청소·소독업무에 관한규정 개정 세탁물관리 및 청소·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세탁실 및 청소·소독업무 운영규정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 의료법 제16조(세탁물처리, 2015. 1. 28.)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개정사유 ○ 은평병원 청소 및 소독업무 규정 과 세탁실 운영규정 통폐합 ○ 은평병원 간이세탁실 미운영에 따른 삶는 빨래등 자체처리 불가능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직원교육시간 변경 주요개정 내용 구 분 기존 운영규정 개정 운영규정(안) 관련조항 조 문 통폐합 13.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청소 및 소독에 관한규정 1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세탁실운영 규정 13.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세탁실 운영 및 청소·소독업무에 관한규정 세탁물 배부 ① 행려병동의 수건은 매일 수거하여 삶는 빨래를 한다. 삭 제 세탁실 운영규정 제4조 직원교육 ① 급식부문직원과 함께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세탁요원 및 위탁업체 감독자에게 년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① 급식부문직원과 함께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세탁요원 및 위탁업체 감독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세탁실 운영규정 제5조 질관리 ① 병원 내외의 청결상태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직접 또는 설문지에 의한 평가를 받도록 함. 삭 제 청소 및 소독업무규정 제7조 붙임 : 1.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세탁실운영 및 청소·소독업무에 관한규정 1부.
12840536
20210927065745
본청
원무과-11439
D00000309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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