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협조를 요청하오니 결과를 2017.08.09.(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가. 확인내용 : 기관별 최근 3년간 법령위반 사실 여부 확인(2017.8.2. 기준) 나. 확인대상 : 총 4개소 (붙임참조) 3. 회신 이후 2017.09.30.(일) 기간 중 법령 위반 시 즉시 위반사실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 위반 사실여부 확인대상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건축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담당자 문준기 검사지도팀장 이순호 예방과장 전결 08/02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4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471-2175 / mjk210@seoul.go.kr / 부분공개(6)
12839007
20210927065745
본청
예방과-12140
D000003093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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