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629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안규문 이용남 08/02 유영봉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정정 2017. 8.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정정 사업개요 ○ 사업명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국고보조 ○ 지원근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 ○ 국고보조 기관 : 산림청 ○ 추진기간 : 2016. 1. ~ 2016. 12. ○ 지급대상 및 인원 : 14개 기관 133명 (사업소 3, 자치구 11) ○ 지급내용 - 공원‧녹지의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운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교통비(급량비․피복비는 운영부서에서 지급) ○ 정산금액 처리 -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확정하고 잔액은 산림청에 반환 정산확정 금액 정정 ○ 구로구 정산금액 정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정정후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구로구 2,804,000 2,670,420 133,580 2,804,000 2,422,020 381,980 ○ 서울시 정산금액 정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변경전 정정후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서울특별시 548,500,000 474,321,140 74,178,860 548,500,000 474,569,540 73,930,460 ○ 관련문서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제출 구로구 공원녹지과-2113(2017.02.13.) - 국고보조금 정산확정 공원녹지정책과-5966(2017.04.05.) ○ 차액발생 사유 - 6월 보수 적요에 구비 지출로 쓰여있어 정산시 불용액 처리(248,400원) - 6월 구로구에 배정된 국비 예산이 부족하여 구비로 먼저 지출 하려고 적요를 구비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비로 지출됨 - 국비지출관련 증빙자료(구로구 자치안전과-17471, 2016.7.6.) 조치계획 ○ 산림청에 정정요청 붙임 : 1. 구로구 국고보조금 정정요청 공문사본 1부. 2. 구로구 국비지출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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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6574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3629
D000003093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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