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긴급)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긴급) 1. 2.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용적률을 완화 받은 국공유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 후단(‘~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의 무상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사례(소송)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협조요청 하오니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17.8.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주관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자치구 직제상 선임부서등 실정에 맞게 취합부서를 정하여 제출하시고 자료작성시 대상구역이 누락되거나 비대상 구역이 제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제출 바람.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법률지원담당관,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서민수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ms69@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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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2017.8.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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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향 검토보고(2010.1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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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향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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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141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수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309400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