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조달청장(시설사업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련문서 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2756호(2017.5.23.) 나. 서울시 건축기획과-11393호(2017.6.12.) 다.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3174호(2017.6.16.) 2. 위 문서로 귀 청에서 의뢰하신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 청에서 타당한 근거와 함께 해당 건축사의 행정처분을 재요청할 시 우리 시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유 : 해당 설계용역 기간이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사항 발생 시점이 로 판단되어 징계의결의 요구 기간인 3년 도과 ※ 징계의결 요구 기간 기준일은 위반사항 적발 시점이 아닌 위반사항 발생 시점임 나. 관련법규 :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 제5항 “~.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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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995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22) 관리번호 D00000309379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