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8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8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4535(2017.03.02)호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16141(2017.08.01)호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육 강사 지정현황 알림(2017.7.17.기준)” 다. 예방과-12059(2017.8.1)호 “2017년 7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17년 8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법정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교육구분 : 신규(재발급 포함), 수시, 보수교육 대상 다. 교육일시 : 2017. 08. 16.(수) 14:00~ 라.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마. 장 소 : 본서 4층 교육장 바. 방 법 : 소집교육(우편통지) 사. 교육진행 ○ 강 사: 소방경 서상권 등 4명 ○ 교무요원 : 안전교육담당 등 2명 아. 교육 및 홍보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소·소·심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 주택화재 책임보험 가입 및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 시민안전파수꾼 모집 및 양성 홍보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2년1회 이상) 안내문 배부 등 3. 행정사항 가. 교육종료 후 교육이수증 현장 배부 및 행정정보시스템 이력 관리 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협회 http://www.kfsa.or.kr/)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처리함 [법적근거] 가.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 공포] 나.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신설[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시행일: 2016.1.21.> 라.『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붙임 : 1. 2017.8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소집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현황 1부. 4. 2017.3분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 1부. 5.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상구 홍보교육팀장 서상권 소방행정과장 代안희 소방서장 08/02 권혁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4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8-2119 /전송 02-489-2119 / leon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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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현황(8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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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서식(8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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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3분기 다중이용업소육일정(강동소방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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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강사지정현황(2017.7.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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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업소 보수교육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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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8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644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구 (02-478-2119) 관리번호 D00000309342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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