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의 운행제한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차량의 운행제한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1.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 서울특별시 변경공고(제2017-1487호, ‘17.6.29.)된 노원교외 16개 교량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귀 사업소에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호로 변경공고된 교량시설물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및 성능개선에 의하면 공용 내하력이 DB-24이상으로 평가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차량이 지속적으로 통행할 경우 시설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요 부재(거더, 바닥판 하면, 교좌장치 등)에 대해 정기 점검(월 1회 정기점검 및 년 2회 외부전문가 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재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통행을 차단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주무관 전재형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교량안전과장 08/02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4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층 교량안전과 / 전화 02-2133-1975 /전송 02-2133-1429 / jahe2000@seoul.go.kr / 부분공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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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068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형 (02-2133-1975) 관리번호 D000003094050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제한차량운행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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