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관지구 에어컨 실외기 설치 민원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관지구 에어컨 실외기 설치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ㄱ.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ㄴ.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이에 따라 실외기를 2층에 설치하더라도 실외기의 열기가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代방진표 건축기획과장 08/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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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에어컨 실외기 설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910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0927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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