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82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해자 노창식 김귀남 08/01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도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7.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7년도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생활교육 사업에 공헌한 시민 및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대상 및 인원 : 17명(시민13, 공무원4)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시민표창 : 부상없음)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2 세부 표창계획 표창대상 : 17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유공자 ❍ 당·나트륨 저감사업 유공자 ❍ 영양플러스 사업 및 취약계층 아동 과일제공사업 유공자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자 표창기관 계 민 간 인 공무원 투자기관 취약계층 아동 과일제공 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자치구 영양사업 서울특별시 17 1 10 4 2 표창시기 : 2017. 9. 25.(※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부 상 : 공무원(상품권 20만원), 민간인·투자기관 직원(부상없음)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및 결격사유 확인 (자치구 및 식품정책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 의결 (식품정책과) 시 공적심의 의결 (인사과, 행정과) 추천권자 : 시민건강국장 추천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및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해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범죄사실 확인방법 :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3 공직선거법 검토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4 행정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 자체 공적 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 유공자 추천 : ’17. 08. 28한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사 : ’17. 09. 01.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17. 09. 05. ❍ 유공자 시상 : ’17. 09. 25. 소요예산 : 금885,000원(금팔십팔만오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인쇄비 : 17조 × 5,000원 = 85,000원 - 부상(공무원) : 4명 × 200,000원 = 8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품(상품권)은 인사과 예산으로 지원. 붙임 1. 추천 제출서류(서식) 2.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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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천 제출서류(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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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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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82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39) 관리번호 D0000030927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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