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분기 주택 건축현황 파악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문화 확산 협조 요청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분기 주택 건축현황 파악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문화 확산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 및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주택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법령 개정됨에 따라 신축 주택은 2012.2.5.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기존 주택은 2017.2.4.일까지 설치하였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2.2.5.)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제 5362호(2012.7.30.) 3. 아직까지 강북구 내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저조하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다음과 같이 협조바랍니다. ○ 소방서 비 허가동의 대상 일반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등 신고·접수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 확인(점검) 철저 ○ 민원인 방문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적극 홍보(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문(붙임 참조) - 기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 후 고령자 등 설치가 힘든 구민에 대해 강북소방서(6946-0119)에 신고 접수하면 설치 지원(현재, 강북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중) ○ 2분기 강북구 관내 일반주택(신축, 증축 등) 현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확인중 ※ 강북구청 > 건축과 > 알림마당 > 부서자료실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문화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택용소방시설설치의무(전단지)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한학수 예방팀장 이호영 예방과장 08/01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898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1 /전송 02-6946-018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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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주택 건축현황 파악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문화 확산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980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학수 (02-6946-0181) 관리번호 D000003093055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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