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응소방침(2017-0016, 배분이의 소 “권고결정 수락”)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897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3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최영현 김명용 서문수 08/01 조욱형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송무1팀장 고인선 송무전문관 정유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응소방침 (2017-0016, 배분이의 소 “권고결정 수락”) 2017. 0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분금52,034,070원[서울시배당 27,034,070원, 근저당권자 (전창섭)배당 25,000,000원]중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된 25,000,000원에 대하여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무효인 등기 이므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된 2,500만원을 우리시에 재배분 청구하는 소제기 ○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응소방침 보고 1 소송개요 ○ 사 건 명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단11356 배분이의 ○ 당 사 자 : 원고–서울특별시, 피고 - 전창섭 소 가 : 2,500만원 ※ 체납자 전만섭의 체납액 : 2001. 7월 주민세(종소) 등 1,206백만원 ○ 소 제기 사유 - 피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10년) 되어 무효인 등기이므로 피고 배분액 2,500만원을 우리시에 재배분 청구. 2 그간의 추진경위 ○ ‘17.01.11.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배분(총 배분금액 52,000천원) - 서울특별시 27,000천원, 피고(전창섭) 25,000천원 - 배분이의 제기 ○ ‘17.01.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배당이의 소제기 ○ ‘17.03.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차변론 ○ ‘17.07.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차변론 ○ ‘17.07.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화해권고결정 ⇒ 서울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공매사건(016-09231-001외1)의 피고 배분금 25,000천원 중, 피고는 15,000천원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서울시에 양도 3 우리시 의견(수락) ○ 당초 우리시가 제기한 피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나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만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게 무효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피고와 전만섭(체납자) 사이의 이자 지급관련 인증서(공증) 제출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인정될 경우 우리시 승소가 불투명하므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후속조치 ○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금 출급 양도통지서 수신후 배분금 15,000천원 체납세금 충당 예정. 붙 임 화해권고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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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응소방침(2017-0016, 배분이의 소 “권고결정 수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897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09284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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