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제지역 주민설명회(금천구) 개최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733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명희 김창규 代이영세 08/01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임정수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민설명회(금천구) 개최결과보고 2017.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민설명회(금천구)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 금천구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7.7.25.(화), 19:00~20:30 󰏚 장 소 :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 대 상 : 금천구 17개 해제구역 󰏚 내 용 : 주거재생사업 및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설명 󰏚 주최/주관 : 서울시(협조:SH공사) / 금천구 Ⅱ 개 최 결 과 󰏚 참석현황 : 17개구역 해제지역 주민 약 130여명 ※ 주요인사 : (시의원) 강구덕․오봉수, (구의원) 김경완․김영섭․류명기 〔 대안사업 설명 〕 󰏚 참석자 설문지 제출 : 50부 ※ 해제 후 관리방안과 연계한 정책수립 반영 조치 󰏚 진행 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18:00~ 19:00  홍보물 배부 및 설문지 회수 금천구 19:00~ 19:05  설명회취지 안내 / 인사 말씀 19:05~ 19:25  서울시 주거재생 사업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 희망지, 희망돋음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집수리지원사업 주거재생과 김창규 팀장 19:25~ 19:45 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설명 - 건축협정사업(2개필지 이상) - 자율주택정비사업(4~10필지) - 가로주택정비사업(20호 이상) SH재생사업기획처 이원철 부장 19:45~ 20:30  주민 질의 응답 서울시, 금천구, SH공사 󰏚 질의응답(주요 내용) 대안사업 ○ 뉴타운정비사업 해제 후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관련 기관과의 소통 창구 마련 요청 ⇒ 필요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소규모 주민(10인 이상)들이 모여 구청에 설명을 요청할 경우 등]를 통하여 구청이 주민의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주민과 소통 노력 예정 ⇒ 시흥1‧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에 의해 구역 해제되어 현실적으로 종전과 유사한 대규모 정비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주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지원할 예정(소규모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희망할 경우, 구청이나 SH공사 측에 요청 가능) ○ 주민들이 블록단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 등의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는?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아파트를 전체 20% 이상으로 계획 시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검토 중(2018년 2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 현재 영일빌라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약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같이 건축협정으로 건축 추진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별 주민동의율은? ⇒ (건축협정) 용도지역이 다른 두 지역이 건축협정을 통해 건축물 신축 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평균하여 건축 가능한 용적률을 산정하고, 건축법 상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 제한 허용 범위 내에서 20% 용적률 완화 가능(통합 심의 통과 시) ⇒ (주민동의율)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100% 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 80% 동의로 추진 가능 기타 ○ 가산동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도로만 법적 최대 용적률(400%) 적용이 가능한지?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은 400%이나, 준공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포함하여 건축할 경우 기본적으로 250%이하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특정지역의 용적률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신안산선 건설 추진 동향 문의 ⇒ 신안산선은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해당업체의 사업시행능력 문제 제기로 시일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재정비촉진구역은 해제되었으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협업하여 주도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등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 Ⅲ 추진 일정 󰏚 ‘17. 8월 : 3차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강동구청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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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주민설명회(금천구) 개최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733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09193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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