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대피소 지정확대 및 표지판 설치사업 재안내 1.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의2(구호의 대상,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 국민안전처‘16.9월 재해구호수립계획 수립지침 제4장(임시주거시설지원) -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1073호(2017. 3. 31.),1418호(2017. 4. 27.) 2. 지진옥외대피소 지정이 미흡한 자치구(서대문구,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동작구,중구)는 추가지정 후 붙임1의 지진대피소 현황(sheet1)을 ’17. 8. 3.(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지진대피소(실내/옥외) 표지판 설치비용 추가 재배정을 하고자 하니 붙임1의 지진대피소 현황(sheet1)을 확인하시고, 추가비용(sheet2)을 기재하시어 ’17. 8. 3.(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비 용 : 서울시 전액 지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설치방법: 자치구 개별 발주 및 조달청 구매 ※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위한 발주 및 조달청 구매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당학교로 협조공문을 발송코자 하니, 필요시 비협조학교명단을 메일 또는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기준 및 주의사항(붙임2)을 다시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8/01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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