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4B09720170801085841637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031601886 업종 일반용 구 경 1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17.08.01 처분예정일 2017.08.01 처분자1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7 16.05,16.07,16.09,16.11,17.01,17.03,17.05 3,105,100 1,443,220 끝. 주무관 최준순 요금관리1팀장 손창두 요금과장 08/01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22371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892 /전송 3146-3939 / cjs50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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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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