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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415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이현모 권영문 08/01 최한철 협 조 2017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 2017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 -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8.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초·중·고교 야구부에 훈련 시 필요한 야구용품을 구입·지원하여 경기력 향상 및 야구 꿈나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8월~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 야구부 ※ 서울특별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정식 등록된 팀 ○ 지원내용 : 배트, 야구공 등 야구 훈련용품 ○ 지원방법 : 관내 초·중·고 야구부가 있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지원 ○ 사업예산 : 200,000천원(1개교 당 3,000천원 이내) - 예산과목 : (체육진흥기금)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간 사업 추진실적> ◆ 2015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으로 최초 실시 구 분 2015년 2016년 지원대상 64개교(초25, 중23, 고 16) 63개교(초24, 중23, 고 16) 지원금액 192백만원 189백만원 지원내용 야구공, 배트 등 지원 야구공, 배트, 포수장비, 헬멧 등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62개 야구부(초등 23, 중등 23,고등 16) -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 62개 팀 중 자치구를 통해 지원 신청한 학교 야구부 - 초·중·고교 야구부 현황(’17. 7월 현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2 3 3 1 2 1 1 2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1 3 2 1 1 3 2 1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합 계 2 4 3 6 8 5 5 63 ※ 초중고 야구부 없는 지역(2개구) : 중랑구, 금천구 ○ 지원용품 : 야구부 훈련용 야구용품 - 지원용품을 특정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야구 훈련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매년 지정품목 이외에 필요한 야구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교부 신청 시 필요용품을 신청하여 품목 (검토)선정 - 연도별 지원대상 품목 현황(’15년∼’16년) 2015년 2016년 2017년 (2종) 배트, 공 ▶ (4종) 배트, 공, 포수장비, 헬멧 ▶ 야구훈련용 야구용품 (배트, 공, 포수장비, 헬멧, 마스크, 피칭머신기, 로진백, 슬라이딩 장갑, 타격연습기 등) ○ 지원금액 : 200,000천원(학교당 3,000천원 이내) - 교부신청서의 신청 품목 등 검토 후 자치구별 교부 결정 ○ 지원방법 : 자치구에 예산(교부신청액) 교부 - 자치구 직접 구매 후 학교 전달(자치구 정산) - 자치구에서 학교에 예산 지원 후 학교 직접구매(학교정산→자치구정산)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통보 ‣ ② 학교야구부 수요조사 및 자체계획 수립 ‣ ③ 교부신청서 제출 ‣ ④ 사업비 교부 ‣ ⑤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 ▢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통보(시→자치구) : ’17. 8월 ○ 학교야구부 수요조사 및 교부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7. 8. 31.까지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17. 9월 초 ○ 사업시행(자치구) : ’17. 9.∼10월 ○ 정산보고(자치구→시) : ’17. 11.∼12월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관내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자체계획 수립(8월 중) - 관내 초·중·고 학교 야구부가 필요한 야구용품 품목 및 수량 조사 - 지원방법(자치구구매 또는 학교구매) 자체 검토 ○ 자치구별 교부신청서 제출(8. 31.까지) - 교부신청서 제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붙임 : 1. 2017년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 현황 1부 2. 2017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끝. 붙임 1 2017년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 현황 󰏚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 현황 : 총 62개교 ○ 초등 23개교 , 중등 23개교, 고등 16개교 연번 자치구명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합계 62개교 23개교 23개교 16개교 1 종로구 2 효제초 중앙고 2 중 구 3 청구초 덕수중 장충고 3 용산구 3 남정초 선린중 선린고 4 성동구 1 덕수고 5 광진구 2 자양중 건대부중 6 동대문구 1 청양중 7 중랑구 8 성북구 1 경동고 9 강북구 2 수유초 신일고 10 도봉구 1 백운초 11 노원구 3 청원중 청원고 상명중 12 은평구 2 충암중 충암고 13 서대문구 1 홍은중 14 마포구 1 서울디자인고 15 양천구 3 갈산초 신월중 양천중 16 강서구 2 화곡초 성지고 17 구로구 1 영일초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 도산초 영남중 20 동작구 4 강남초 강남중 성남고 성남중 21 관악구 3 봉천초 사당초 인헌초 22 서초구 6 방배초 경원중 서울고 이수초 영동중 이수중 23 강남구 8 도곡초 언북중 경기고 역삼초 대치중 휘문고 학동초 휘문중 24 송파구 5 가동초 배명중 배명고 중대초 잠신중 25 강동구 5 고명초 배재중 배재고 둔촌초 길동초 ※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붙임 2 2017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2017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학교야구부 지원 사업기간 2017. . ∼ . . 보조사업자 ○○○구청 대 표 자 ○ ○ ○ 교부신청금액 (단위 : 원)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 ○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구 사업추진계획서 1부.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학교별 교부신청 내역> 연번 학교 야구부 현황 신청금액 (천원) 신청용품 담당자 (연락처) 학교명 야구부 인원 총 계 ○ 개 학교 1 ○○초등학교 총○○명 - 감독 명 - 코치 명 - 선수 명 배트 : 개 공 : 개 포수용품 : 세트 ○○○ : 개 - ○○○ : 개 ○○○ (000-0000)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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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415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모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30929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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