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징수시스템 개선요청 1.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과징금은 서울시 40%, 자치구 60%의 비율로 귀속되나,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서 분할징수되지 않아 시스템개선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부과 및 시· 구 기금으로 직접귀속(시기금 40%, 구기금 60%) - 일부수납시 징수우선순위 : 서울시 붙임 자치구별 과징금 세입계좌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성지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8/0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03 /전송 02-2133-4911 / sjy5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30389
20211012225338
본청
식품정책과-3694
D00000309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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