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더 큰 행복 함께하는 119!”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신고(소방위-오기봉)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시행) 제4조(여행의 제한)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01.06. 시행) 제24조(장거리 여행) 2. 위와 관련하여 연가 및 비번기간 중 장거리 여행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팀 별 계 급 성 명 출발예정일시 귀경예정일시 행선지 사 유 1 팀 지 방 소방위 오기봉 2017. 8. 3.(목) 08:00 2017.8. 5.(토) 23:00 경상도 등 국내여행 끝. 담당자 오기봉 1팀장 채두영 센터장 08/01 김세준 협조자 시행 돈암119안전센터-3238 ( ) 접수 ( ) 우 0277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40 / http://www.seoul.go.kr 전화 02-913-0119 /전송 02-917-0344 / okib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28991
202110122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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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119안전센터-3238
D00000309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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