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117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이병구 08/01 윤순용 협조 자활정책팀장 代나종택 2017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7. 8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2017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노숙인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통해 노숙인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2 지원계획 사업개요 ❍ 대 상 : 노숙인시설 37개소(종합 2, 일시 4, 자활 24, 재활 7) ❍ 사업기간 : ‘17. 8 ∼ 12월 - ‘17년 예산편성 기능보강사업, 긴급 기능보강사업 등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장비 보강 ❍ ‘17년 예산액 : 623,165천원 - 종합 68,700천원, 일시 41,237천원, 자활 474,428천원, 재활 38,800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타당성 검토 및 선정 (시)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사업 수행 (자치구, 해당 시설) 실적보고 정산 검사 ’17. 8. ’17.8월초 ’17.8월중 ’17.8~12월 ’18. 2월 3 세부지원계획 ① ‘17년 예산편성 기능보강사업 ❍ 대 상 : 노숙인시설 28개소(종합 2, 일시 4, 자활 21, 재활 1) ❍ 예산편성 사업 : 584,23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산 기집행 (긴급) ’17년 예산 편성 사업 잔 액 계 시설개보수 장비보강 계 623,165 12,684 584,237 488,700 95,537 26,244 종합지원센터 (민간대행사업비) 68,700 10,000 (1개소) 58,700 (2개소) 45,000 (2개소) 13,700 (2개소) 0 일시보호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41,237 0 41,237 (4개소) 25,088 (4개소) 16,149 (4개소) 0 노숙인자활시설 474,428 2,684 (1개소) 445,500 (21개소) 384,812 (17개소) 60,688 (11개소) 26,244 시립 (민간대행사업비) 185,100 2,684 (1개소) 169,302 (3개소) 148,197 (3개소) 21,105 (2개소) 13,114 법인·개인 (민간자본사업보조) 289,328 0 276,198 (18개소) 236,615 (14개소) 39,583 (9개소) 13,130 노숙인재활시설 (시립, 민간대행사업비) 38,800 0 38,800 (1개소) 33,800 (1개소) 5,000 (1개소) 0 ▸ 시설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 장비보강 : 필수 노후장비 교체,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 ’17년 예산 편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적정 여부 결정 ❍ 신청방법 및 사업계획의 변경 - 자치구에서 노숙인시설로부터 별첨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반드시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시 별첨 ‘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와 ‘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변경 관련 서류 일체 작성 제출 ❍ 신청기한 : ‘17. 8. 4 ②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선정 ❍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 ※ 별도 계획 수립 - 심의회 개최 : ‘17. 8월중 ❍ 사업 선정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자치구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적정성 등 서면검토 - 선정기준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구조안전, 전기안전, 피난시설, 방수,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 우선 선정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 적용 등 장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한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사업 신청시 장비규격 및 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장비보강은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 여부 판단에 따른 선정 ③ 사업비 교부 ❍ 교부시기 : ‘17. 8월 중 ❍ 교부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청구에 의거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 환수조치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계약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 -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 잔액 반납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관계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보고 - 기타 관계 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의 지시사항 준수 ④ 사업수행 ❍ 사업기간 : ‘17. 8 ~ 12월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 ❍ 발주주체 이원화 - 자치구 발주 : 1억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 구매 -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 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구매 등 ※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1천5백만원 이하 ⑤ 실적 보고 및 정산 검사 ❍ 실적 보고 - 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 검사 및 감독 - 자치구에서는 시설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 실시 후 시(자활지원과)에 결과 제출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지도․점검 실시 ⑥ 긴급 기능보강사업 ❍ 소요예산 : 자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잔액 활용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37개소 - 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4, 자활시설 24, 재활시설 7 ※ 예산 과목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긴급 지원사업 - 안전 관련 긴급 사업 ․안전점검 지적․확인된 사항 중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위생 안전관리 대비 사업 ․하절기(장마철) 대비 대응 조치 사업(구조체 변형, 누수, 크랙 등) ․동절기 대비 대응 조치 사업(폭설, 동파, 난방관리 등) - 입소자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 ❍ 신청방법 - 자치구에서 노숙인시설로부터 별첨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 제출 ❍ 신 청 : 수시 신청 4 추진일정 ❍ ‘17. 8. 4 ’17년 예산편성 기능보강사업 신청,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 ❍ ‘17. 8월중 타당성 검토 및 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교부 ❍ ‘17. 8~12월 기능보강사업 수행 5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17년 기능보강사업 지원 신청 : ’17. 8. 4 - ‘17년 예산편성 기능보강사업, 긴급 기능보강사업 ❍ 보조사업자(시설)의 수행 능력,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 판단 ❍ 사업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자활지원과)의 사업변경 승인 후 집행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금액(예정금액)을 산출하고, 낙찰차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보강해야만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예산 조치 ❍ 소요예산 : 750천원(3명 × 250천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100-201-0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붙임 : 2017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신청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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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117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093143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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