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위해관리계획서 1부(별도첨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강지선 정수과장 서한호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8/01 이달영 협조자 주무관 조평대 시행 정수과-4104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 전화 3146-5449 /전송 3146-5409 / kangjs1230@seoul.go.kr / 부분공개(6)
12827657
20211012225338
본청
정수과-4104
D000003091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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