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질의1]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서울 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였고 임대사업장인 지점도 5년이 경과하였는데, 을 멸실 후 대형관광호텔 신축(객실, 프런트, 레스토랑, 한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 예정인 바, 객실 등 영업공간을 포함한 지점 영업부만 해당 공간에 설치하고 나머지 본사 주요기능인 인사·기획·재무 등은 본사()에서 일괄수행 예정인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2] 부동산 임대업, 주유소·주차장업으로 5년 이상 지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관광호텔업 업종을 추가하고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3] 호텔 신축 후 새로운 지점 설치 전 신탁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질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 3.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중과세 대상을‘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을 멸실 후 대형관광호텔을 신축 (객실, 프런트, 레스토랑, 한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하여 객실 등 영업공간을 포함한 지점 영업부만 해당 공간에 설치하고 나머지 본사 주요기능인 인사·기획·재무 등은 본사에서 일괄수행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영업부 해당공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 질의2와 질의3에 대한 회신 내용은 [붙임] 행정안전부 재질의 회신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5(2017.7.28.)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철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leonis@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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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358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철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309283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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