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위원회 5차 인권정책 소위원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216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08/01 代오창원 인권위원회 5차 인권정책 소위원회 결과 보고 ’17.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5차 인권정책 소위원회 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7. 20(목) 15:00 ~ 17:00, 인권센터 회의실(2층) 󰋮 참 석 : 5명 - 정문자 소위원회 위원장, 권인숙·김덕진·석원정 위원, 최영애 위원장 󰏚 4차 포럼 개최 관련 내용 논의 (석원정 위원) ○ 추진 상황 보고 - 주 제 : 서울시 이주민 인권의 이해와 인권위원회 역할 모색 - 발제는 ‘이주민 인권의 전반적인 상황’과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이며 관련해서 발제를 진행해줄 발제자의 일정은 현재 확인되었음 - 토론은 서울시, 건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비공식가사노동자, 이주노동자와 산업안전, 유학생 노동자, E-7 비자 노동자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함 ○ 포럼 구성 관련 논의 - 토론 주제로 인종차별, 혐오와 지자체 대응 패널 토의 추가 - 서울시청에서 이주민 업무 관할 부서, 이주 노동자 업무 관할 부서 등이 여기 저기 나뉘어 있는데, 모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웹자보는 약 1달 전 쯤에 완성되었으면 함 󰏚 17년도 상반기 인권정책 소위원회 활동 (정문자 위원) ○ 추진현황 -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정책 검토 및 권고를 하고, 인권 포럼을 진행함 ○ 활동내용 - 총 4회의 정책소위 회의 개최 - ‘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인권침해 방지 권고’ 발표 - 인권포럼 개최 및 후속조치 추진 등 󰏚 3차 포럼 후속조치 관련 내용 논의 (정문자 위원) ○ 3차 포럼 시 논의된 주요 결과 -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나의 직업군 및 노동형태로 인식하고 문제를 적극 홍보해야함. 특히, 서울시의 공익 홍보가 중요함 - 고용 사업주, 아르바이트생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사, 자치구 진로직업센터에 노동법, 노동인권 교육 필요 - 알바 구인업체와 프랜차이즈 점주 간 MOU 체결 -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수립에 성평등 관점, 성별분리통계 필요 - 서울시 부처간 업무 분리 조정 또는 협의체 필요 (노동, 일자리, 교육, 청소년 진로, 성평등 관련) - 소비자들의 착한 구매, 윤리 소비(청소년 알바 인권 보장) 캠페인 - 서울시 알바 지킴이 활동의 연속성 필요 - 청소년 당사자(특히, 10대 청소녀)들의 모임 공간 필요 ○ 포럼 내용 관련 논의 사항 - ‘청소년’의 정의와 범위를 정리하고 그에 맞춘 개선 방향을 강구할 필요 ○ 후속조치 방향 논의 - 차기 회의 시 이번에 나온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서울 노동권익센터 직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미혼모 인권 관련 논의주제 (권인숙 위원) ○ 미혼모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및 시설 방문 내용 공유 - 간담회는 미혼모 당사자 4명이 참석해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심. 제안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이었는데, 임대 주택의 필요성, 주민센터 직원 교육 및 상담 공간 마련 필요성, 긴급 돌봄의 사각지대, 정보 접근성 강화 필요 등을 언급 ○ 미혼모 인권 관련 논의 주제 - 사각지대 미혼 한부모 출산·양육 지원책 ㆍ 장애여성의 경우 입소 거부와 차별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이주여성의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ㆍ 해결책은 모든 미혼모 시설에서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기 보다는 이주여성 쉼터 또는 장애여성 시설에서 미혼모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해결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 공동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유권에 대한 인권지표 마련 필요 ㆍ 과도하고 엄격한 규칙 생활, 퇴소 협박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강요, 일방적인 도덕 기준 강요, 시혜자 입장의 시설관리자 인식·태도 개선 필요 ㆍ 과도한 종교적 규칙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용 개선 필요 ㆍ 아이를 키우면서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미혼모 대응 매뉴얼 점검 등이 필요함 -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와 시간 운용의 문제 ㆍ 현재 예산 등의 문제로 4개 자치구만 실시하고 있고, 돌봄서비스 가능 시간도 9-5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듦 - 미혼모를 대하는 공무원 인권교육 필요 ㆍ 주민센터에서 한부모지원센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ㆍ 주민센터의 관계자를 교육시키거나 주민센터에 미혼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자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해야함 - 주민센터 미혼모 지원 복지허브 기능 강화와 함께 상담공간 마련 필요 ㆍ 미혼모들은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 필요하나 주민센터는 너무 열린 공간이라는 문제가 있음 ㆍ 기초 지자체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권고 권한이 없으므로, 기초 지자체에 상담 공간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권고를 서울시에 할 수 있음 - 미혼모와 관련한 용어 사용 혼란 방지 필요 ㆍ 용어를 ‘한부모’가 아닌 ‘미혼모’로 사용하도록 서울시에 검토를 건의할 필요 ㆍ 미혼모 용어는 서울시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인이 전제로 된 것이라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여가부, 당사자 그룹,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봐야할 문제임 ㆍ 다만, 한부모에 미혼모 문제가 묻히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 성평등 위원회의 담당 분과와 이 문제에 대해 우선 간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후속조치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과의 면담(8월 25일 혹은 8월 29일) 추진 - 주민센터 상담공간 존재 여부, 주민센터 직원이 미혼모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교육받는지, 미혼모 관련 어떤 지침이 있는지 공문으로 확인 필요 - 미혼모 용어와 관련하여 9월 쯤 성평등 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 󰏚 기 타 ○ 3차 정기회(’17. 8. 16.)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보고 필요 - 기본계획 소위 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각자 제안 ○ 위원회 위원들에게 2차 기본계획 중간보고서, 기본계획 소위 결과보고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까지 제출받아 8월 16일에 연구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함 ○ 5차 포럼 (주제 : 장애인)은 내년에 진행 ○ 포럼 보도자료는 기자들이 내용을 기사화 하기 수월하도록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필요 󰏚 향후 일정 ○ 6차 인권정책 소위 : '17. 9. 5.(화) 또는 9. 7.(목) 15:00 - 3차 포럼 후속조치 방향, 4차 포럼 내용, 미혼모 추진 상황 정리 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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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5차 인권정책 소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216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유경 관리번호 D0000030931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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