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에 대한 회신(강릉시,고양시)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에 대한 회신(강릉시,고양시) 1.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751(2017.01.09.), 강릉시 교통과-31533(2017.04.27.), 고양시 대중교통과-42486(2017.07.24.)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귀 시에 처분요청을 하였으나 사용본거지 및 등록관청의 유권해석차이로 관련 신고건을 우리시로 반송되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 관련법 및 규칙을 근거로 처분관할관청을 명시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처분관할관청(교통지도과-751 신고건과 관련) - 처분관할관청 : 차량등록관청(사용본거지) ⇒ 강릉시(현 시스템 등록상) 명의이전이나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현 시스템상 등록관할관청(사용본거지)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제3조. 《처분관할관청 및 관할관청에 대한 참고사항》 관 련 법 관 련 내 용 비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관청)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을 말함 ※ 등록관청이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을 말함(즉 처분관할관청임)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사용본거지 - (개인)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법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붙임 : 1. 수신문신(강릉시, 고양시) 1부 2. 현장 채증 동영상 CD 1부(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릉시장(교통과),고양시장(대중교통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01 代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택시물류과-3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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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에 대한 회신(강릉시,고양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81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091910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