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축물자 주무부처 지정관련 의견제출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비상대비자원과장) (경유) 제목 비축물자 주무부처 지정관련 의견제출 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1(2017.7.31), 민방위담당관-8736(2017.6.5)관련입니다. 2. 우리시「비축물자 관리개선 추진계획」관련하여 주무부처 지정을 위한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조속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축물자별 주무부처 지정 및 근거 구 분 한강도강장비 교량 긴급복구자재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 정 근 거 법 령 o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4조(총괄기관), 제5조(집행기관), 제13조(비축) o 동법 시행령 제15조(정부비축) o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 행정안전부는 비축물자 업무 총괄·조정권자임 충무계획 충무3800 행정자치 시행계획 (중앙부처 집행계획상 근거 규정 없음) 충무4700 국토교통 집행계획 관련문서 (과거 사례) 정부 조직 변천 과정 【국가비상사태 업무 총괄기관】 o ‘69년 비상기획위원회 설치 o ‘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 o ‘07년 비상기획위원회 폐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신설 o ‘08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해체, 행정안전부 예하 비상대비기획관 편성 o ‘14년 국민안전처 신설 o ‘17년 국민안전처 해체, 행정안전부로 통합 ▼ 조직개편, 업무이관 소홀 등에 따른 주무부처의 역할 미비 붙 임 : 참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8/01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2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7 /전송 02)2133-4901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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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주무부처 지정관련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093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4527) 관리번호 D0000030920252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인력동원실제훈련및자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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