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현수막 제거) 1. 업무지시현장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3공구) 2. 지 시 내 용 가. 안전관리과-5069(2017.6.20.)호와 관련입니다. 나. 2017. 6. 20일 부터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으나, 게릴라성 폭우 및 강풍 등으로 현수막이 훼손되고 있어, 다. 훼손된 현수막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사장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바, 더 이상의 현수막 게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공구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2017. 8. 5일(토)까지만 게첨한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결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강창묵 신교통1과장 김종상 도시철도사업부장 08/01 박동룡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82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8 /전송 02-772-7304 / gang02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23517
20211012225338
본청
도시철도사업부-8283
D00000309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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