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임시급수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제출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임시급수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발급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증권(원본)은 반드시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3146-2718) 3. 또한, 임시급수사용기간 연장시 구청(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사용연장기간을 연장하여 “ 보증보험증권 연장배서”를 반드시 2018.07.31.이전에 제출하셔만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당초 2018.07.31.까지시, 연장시 : 2018.08.01.~ 0000.00.00 기간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함) ※ 연장시 신청시 : 보증보험증권 연장배서 보증기간과 가설건축물 연장사용기간과 일치하야야 함 가. 보증보험 증권 발급안내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임시급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동부수도사업소장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임시급수 보증금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임시급수 사용계약 가타사항 - 보증보험증권 취급기관 : 서울 보증보험(363-0021)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2.4% × 보증일수 ÷ 365일 - 보험회사 제출서류 : 별첨(증권발급 안내절차 참조) 붙임 : 1. 일시급수 증권발급(인터넷)안내문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정모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요금과장 08/01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2099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18 /전송 / / 부분공개(6)
12822974
20211012225338
본청
요금과-20992
D000003093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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