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개정 의견 제출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개정 의견 제출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에 의하면‘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기준보조율(국비 50, 서울 50)이 규정되어 있으나, 2. 우리시 소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일부가 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개정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개정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철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8/01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m539o927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개정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089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철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093144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