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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4공구)전기분야 감리원 배치종료에 따른 잔여공사 관리 및 준공대책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9355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황영필 서태창 07/31 구자훈 협조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4공구) 전기분야 감리원 배치종료에 따른 잔여공사 관리 및 준공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4공구) 전기분야 감리원 배치종료에 따른 잔여공사 관리 및 준공대책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과 관련, 전기분야 상주감리원 감리기간 종료에 따른 잔여공사 관리 및 준공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기간 : 2009. 1. 7 ~ 2017. 9. 30 ※ 전기분야 : 2015. 5. 11 ~ 2017. 7. 31 □ 용 역 비 : 18,511백만원 구 분 용역업체(전기분야) 투입인원(M/M) 비고 1공구 ㈜유탑엔지니어링 21.868 2공구 ㈜유신 18.572 3공구 ㈜협우지여 18.103 4공구 ㈜건원엔지니어링 20.496 2 추 진 경 위 □ 2016.12.16 : 상주감리원 배치기간 조정 의견 제출(사업시행자 ⇒본부) ※ 개통시까지 감리 배치기간 조정(2017. 1. 30 ⇒ 7. 31) ※ 추가 감리비는 건설보조금에서 선 집행 후 정산 □ 2017. 7. 11 : 개통연기 7.29 ⇒ 9. 2 □ 2017. 7. 19 : 전기감리원 배치기간 조정 의견 요청[본부 ⇒ 사업시행자] □ 2017. 7. 27 : 전기공사 완료 의견으로 감리원 추가배치 불가 통보 [사업시행자 ⇒ 본부] □ 2017. 7. 27 : 협약에 의한 감리배치토록 통보[본부 ⇒ 사업시행자] □ 2017. 7. 31 : 전기분야 상주감리원 철수 예정 3 검 토 사 항 □ 사업준공 지연에 따른 전기분야 감리원 배치기간 조정 필요 ○ 전력시설물의 발주자는 공사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6항] □ 추가감리비 부담주체 및 절차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 - 협약에 따른 공사를 지연할 경우[실시협약 제37조 4항] ○ 감리비 부담 절차 :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 감리비용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총사업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 [실시협약 제37조 4항]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 결과 : 감리원 추가배치 불가 [우이(운영) 제2017-812호, 2017. 7. 27] ※ 사유 : 준공도면 검토완료, 사용전검사, 소방시설완공검사 완료 등 □ 상주감리원 철수에 따른 대책 ○ 일부 경미한 전기공사 미완료 및 점검지적사항 미조치 사항이 있으나, 비상주 감리원을 활용하여 대처 가능 [입찰안내서 과업내용 2.3] 필요시 비상주감리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현재 비상주 감리원의 월1회 ~ 월2회 현장점검을 주1회 ~ 2회 현장근무토록 지시하여 일부 경미한 잔여공사 마무리 및 준공서류 검토 ○ 비상주 감리원 근무기간 : 2017. 8. 1 ~ 9. 2 개통일까지 ○ 비상주 감리원 근무횟수 : 주 1회(단, 3공구는 주 2회) ※ 3공구 선행공정 지연[도시철도사업부-7882, 2017. 7. 24] ○ 근무일 이외 비상주감리원 근무 요청시 사업시행자측에서 실비부담 4 담당자 의견 □ 공사 완료를 근거로 추가감리비 부담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추가 감리비를 부담토록 규정한 실시협약 제37조 4항에 위배되나, 실질적인 전기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일부 경미한 공사와 점검지적사항 미조치, 준공도서에 대한 감리원의 서명등의 절차만 남아있어 □ 실시협약 제11조(협약의 성실이행) 1항과 2항에 의거 협약당사자로서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 상기 검토사항과 같이, 상주감리원 철수 이후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잔여공사 마무리 및 준공도서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자 합니다. 4 행 정 사 항 □ 각 공구 감리단에 통보하여 8/1~ 9/2 개통일까지 비상주 감리원 근무지시(주1회 ~ 주2회) □ 각 공구 상주감리원 철수 이전 인계인수 철저 지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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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1공구~4공구)전기분야 감리원 배치종료에 따른 잔여공사 관리 및 준공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9355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필 관리번호 D000003090273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우이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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