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일정 규모이상 건물의 화장실 의무개방)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일정 규모이상 건물의 화장실 의무개방)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의 경우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불편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지하철역, 철도역, 공원, 관공서 등 공공용시설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와 더불어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등 공중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며, 궁극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보다 확대하기를 희망하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을 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찾기 ① 다음 또는 네이버 지도(위치정보 사용 동의) → ②“화장실”검색 → ③ 주변의 화장실 위치 안내됨.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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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일정 규모이상 건물의 화장실 의무개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8344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091451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