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타 생활불편[G000002946187]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 생활불편[6187]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후 경유차의 서울지역 운행제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부터 서울 전 지역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지역이며, 2005.12.51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인 노후 경유차로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이 기간(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행제한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저공해 장치 장착 곤란(저공해 장치 미개발 등) 또는 정기 검사결과 매연 10%이하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441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오고 있습니다. 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정책과장 07/31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8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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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불편[G00000294618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54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필경 관리번호 D000003091551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