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382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송현미 조성호 김재용 02/20 안준호 협 조 관광사업과장 김명주 2017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17. 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에 사업비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개별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 촉진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관광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서울여행 편의 서비스 및 매력적인 체험상품 개발 지원 ○ 시가 보유한 홍보마케팅 및 관광업계 네트워킹 채널 등을 최대한 활용, 스타트업이 관광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 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전, 스타트업 서비스 판로 지원 ○ 지원대상 :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관광 스타트업(10개 내외) ○ 선정방법 : 공개 공모 및 현장 오디션을 통해 선발(3월) ○ 지원내용 : 프로젝트별 사업비(최대 50백만원),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킹 ○ 소요예산 : 683,500천원 -프로젝트 보조금 400백만원, 스타트업 경연대회 및 홍보 283백만원 <2016년도 협력사업 추진 결과> ○ 여행객 편의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16개 유료관광지 입장패스 ‘디스커버 서울패스’ 출시(7.29) -공항↔호텔간 짐 배송 모바일 예약 서비스(11월) 등 ○ 우수관광 IT 서비스를 선정(4개소)하여 홍보 마케팅 지원 -서울관광정보사이트(VisitSeoul.net), 명동 관광정보센터 내 홍보존 마련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교역전 등에 스타트업 서비스 홍보 등 ○ 관광 분야 우수 스타트업 발굴, 성장 지원 -선발된 스타트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형 여행사와 계약체결 기회제공 등 ⇨ 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통해 개별 여행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광 서비스 개발 및 관광 콘텐츠 확충 2 세부 추진계획 1.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전 󰏚 신청대상 ○ 창업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외대상 : 타 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16년도 공모전 수상 스타트업의 경우, '16년도 프로젝트와 별개의 프로젝트에 한하여 참여 가능. 단, 사업 중도포기자 등은 참여 불가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7. 2. 21(화) ~ 3. 1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내 손안에 서울 사이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공모대상 : 외국인 관광객 이용 대상 기술(IT)기반의 관광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기술(IT)형 서비스 체험형 상품 - 앱이나 웹을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여행 편의를 돕는 서비스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 기술형 서비스 : 관광객이 서울여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단순 앱 서비스는 지양 ※ 체험형 상품 : 기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중인 체험상품은 제외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0개사 내외 선정 1차 전문가 심사 (2배수 내외 선정) 2차 면접심사 (1.5배수 내외 선정) 현장 오디션 ○ 선발혜택 : 프로젝트 사업비(최대 50백만원, 차등 지원),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중간평가(1차 30% 지급)‧성과보고회(사후정산)를 거쳐 사업비 지원 ※ 중간평가 등 심사를 거쳐 프로젝트 우수 수행업체에 대하여 홍보마케팅비 추가 지원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차등 지급 -대 상(1개) : 총50백만원 지원, 최우수상(2개) : 총45백만원 지원 -우수상(2개) : 총40백만원 지원, 장려상(5개) : 총30백만원 지원 -관광객 환대주간,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 주요 행사에 참여기회 제공 󰏚 심사방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추진방법 1차 (서류심사) → 최종 선정업체의 2배수 내외 선정 -실무심사단 운영 : 전문가, 서울시, STO로 구성 -신청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서류심사 -한국관광공사 등 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 검토 ※ 기존 서비스를 확장‧고도화 시키는 경우 달라지는 부분을 밝혀야 함 2차 (면접심사) → 최종 선정업체의 1.5배수 이내 선정 -서류심사 통과 업체 대표의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 관련 서울시 및 STO와의 협력방안 논의 3차 (현장심사) 『관광 스타트업 현장 오디션』 -일 시 : '17. 3월 말 -주요내용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방법 : 전문가, 글로벌메이트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독창성(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유무) 20% 3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0% 25%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수익 모델) 15%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0% 10% 기타 · 자부담 비율(자부담비율은 지원사업비 20%이상 확보되어야 함) 10% 15% · 결과물의 사회공유 5% 󰏚 프로젝트 지원 및 운영 관리 ○ 선발업체와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협약 전, 시‧STO와 사업추진방안 논의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최종 확정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30%) 지급 ※ 중간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우수 수행업체에 대하여 홍보마케팅비(10백만원) 추가 지원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를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협약(4월초)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6월) (평가를 통해 30% 지급) 성과보고회(11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없는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분기별 1회) -프로젝트 추진 상황 공유 등을 통한 스타트업 간 협업체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관광업계 주요인사 연계 등 ○ 프로젝트 멘토링 및 투자 기회 제공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자문기회 제공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 등 창업지원 시스템 활용 기회 제공 ○ 프로젝트 중간보고회(7월초) 및 성과보고회(11월말) 운영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 전문가 참여 중간보고회 개최 -성과보고회를 통해 투자자, 관광업계 등 초청 프로젝트 사업 평가 ○ 프로젝트 완료 후, 전문가‧사용자 심사를 거쳐 서비스 홍보지원(12월말~)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2. 우수관광 서비스 홍보마케팅‧네트워킹 지원 󰏚 지원방향 ○ 시 보유 홍보 채널과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 홍보 프로모션 등과 결합한 판로 지원 󰏚 지원대상 : '16년도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 '16년 신규 프로젝트로 개발한 서비스(11개) 중 심사를 통해 선정(‘17.3월중) ○ 우수IT서비스 분야 공모전에서 선발한 4개 서비스 ‣ 트래볼루션(관광시설 입장권 할인 구입), 레드타이(도시민박업 컨시어지 서비스) ‣ 망고플레이트(로컬 음식정보 및 리뷰 제공), 드롭인(다국어 지도서비스) 󰏚 세부 지원 계획 ○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서울관광정보홈페이지에 『우수 스타트업 서비스』 전용 홍보공간 운영 -SNS 및 해외 홍보채널, 국내외 여행사 대상 뉴스레터 등 활용 홍보 ○ 개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오프라인 시설 등에 홍보공간 마련 -명동관광정보센터(‘17.2), 홍대여행자편의시설 내 체험존 운영(‘17.4) : PC, 태블릿 등으로 서비스 체험 -관광 안내소 등에 홍보 리플렛 비치 ○ 서울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시, 우수 관광 스타트업 서비스 홍보 -팸투어, 中왕훙 초청사업 등에 우수 관광 스타트업 테마 홍보 추진 -교역전, 국제박람회 시 우수 관광 스타트업 홍보 리플렛 비치 등 ○ 시 운영 관광분야 프로모션 및 이벤트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환대주간 등 계기별로 VisitSeoul과 협력하여 공동 할인 프로모션 전개 -국제트래블마트 등 국제 행사 개최 시 홍보관 운영 ※ 예: 환대주간(5월, 10월), 썸머세일(7월), MICEWEEK‧국제트래블마트(9월) ○ 사업 추진 시 관광 스타트업의 연계하거나 네트워킹 지원 -서울MICE연례회의 등에 참여하여 관광업계 대상 서비스 소개 기회 제공 -도시민박 설명회, 의료관광 등에 관련 기업 참여 기회 제공 ○ 관광 사업자 단체와 관광 스타트업간 네트워킹 지원 -서울시관광협회,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 등과 연계 -PCO 등과 협력, 대규모 MICE 행사 개최 시, 관광객, 바이어,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마케팅 지원 ※ 예 : 디스커버서울패스, 짐보관배송, 공항셔틀 서비스 등 ○ 선정된 체험상품은 모바일관광장터(onemoretrip.net)에 입점시켜, 상품화 지원 및 서울관광 대표상품으로 육성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3 행정사항 󰏚 업무 위탁 대행 ○ 대행업체 : 서울관광마케팅(주) ○ 대행근거 : 서울 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7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관광정책과-1203, 2017.01.23) 󰏚 소요예산 : 683,500천원 ○ 스타트업 프로젝트 보조금 : 400,000천원 ※ 별도 협약 체결 ○ 사무관리비 : 283,500천원 - 선금 70% 지급, 후 정산 구 분 세부내역 예 산 비 고 1. 행사개최비 72,410,650 공개오디션 개최 22,000,000 중간보고회 개최 8,000,000 최종보고회 개최 34,000,000 스타트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8,410,650 2. 홍보비 45,000,000 체험존 운영 및 유지보수 20,000,000 오프라인 홍보 5,000,000 온라인 홍보 15,000,000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000,000 3. 운영비 77,100,000 사업운영비(심사위원 자문비 등) 15,000,000 프로젝트 네트워킹 간담회 2,100,000 보조금 정산 및 검수(회계법인) 5,000,000 프로젝트 코디네이터(2인) 55,000,000 4. 인건비 30,618,000 총사업비 10.8% 사업경비 소계 1~4의 합 225,128,650 5. 일반관리비 사업원가*6% 13,507,719 6. 수수료 (사업원가+일반관리비)*8% 19,090,910 7. 부가세 (사업원가+일반관리비+수수료)*10% 25,772,728 사업비 지출 합계 (원 단위 절사) 283,500,000 붙 임 : 공고문 【 붙 임 】1. 공고문 2017년도 「서울 -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 서울시는 외래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IT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서울-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7년도「서울 -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 ○ 신청기간 : '17. 2. 21(화) ~ 3.13(월) ○ 신청대상 : 창업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선 발 : 총 10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 선정혜택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홍보마케팅‧네트워킹 지원 ○ 공모대상 : 외국인 관광객 이용 대상 기술(IT)기반의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 접수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접수 - 프로젝트 공모전 설명회 : 2월말 예정 ○ 심사 및 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3월중순, 최종 결과 3월말 - 발표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2. 프로젝트 공모 세부 사항 가.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7. 4월 ~ 12월 ○ 지원 규모 : 총 400백만원(10개 업체 내외)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3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차등 지급 나. 지원자격 ○ 창업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①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 보도자료,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운영실적 증빙 ②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③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 포기 업체 등은 신청 불가 다. 프로젝트 주제 ○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독특한 IT 기반 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사업 ○ 공모분야 ※ 주제(안) 별도 붙임 참고 기술(IT)형 서비스 체험형 상품 - 앱이나 웹을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여행 편의를 돕는 서비스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 기술형 서비스 : 관광객이 서울여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단순 앱 서비스는 지양 ※ 체험형 상품 : 기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중인 체험상품은 제외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서비스‧상품의 수요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영어‧중국어‧일어 중 최소 1개 이상 언어를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함 ○ 체험형 상품의 경우,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 등을 완비하여야 함 라. 선정업체에 대한 혜택 ○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지원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차등 지급(30백만원~최대50백만원) -대 상(1개) : 총50백만원 지원, 최우수상(2개) : 총45백만원 지원 -우수상(2개) : 총40백만원 지원, 장려상(5개) : 총30백만원 지원 ○ 사업비 지원 절차 -협약 전, 시‧STO와 사업추진방안 논의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최종 확정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30%) 지급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 및 정도를 평가, 사업비 지원 협약(4월초)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6월) (평가를 통해 30% 지급) 성과보고회(11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업체 수 및 지원금 조정 가능 ※ 중간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우수 추진 업체에 대하여 홍보 마케팅비 추가 지원 (10백만원 내외)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서울관광정보사이트(VisitSeoul.net), 뉴스레터 등에 서비스 홍보 -명동관광정보센터, 여행자편의시설(홍대) 등 관광안내소 등에 서비스 홍보체험존 운영 -서울시 홍보마케팅 추진 시 서비스 홍보(교역전, 팸투어 등) -서울 개최 대규모MICE행사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 독창적인 체험상품의 경우 모바일관광장터(onemoretrip.net)에 입점하여 상품화 지원 및 대표상품으로 육성 -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 관광부서, 관광업계 네트워킹 지원 - 서울국제트래블마트, MICEWEEK 등에 홍보브로셔 비치 -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사업 관계자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우수 스타트업에 대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마. 사업 착수, 평가 및 정산 ○ 최종 선정 기업은 서울시‧서울관광마케팅(주)와 세부사업계획 추진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확정 ○ 선정된 기업과 서울시‧서울관광마케팅(주)간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30%) 지급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 및 정도를 평가, 사업비 지원 ○ 사업비 교부 이후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1-1】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1-2】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부【서식1-3】 ○ 사업 집행계획서 1부【서식1-4】 ○ 기타 증빙서류 - 고용증빙자료(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4.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개요 ○ 심사위원단 구성 :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구성하여 운영 ○ 심사기준 - 독창적인 서비스인지 여부 - 외래 관광객 대상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외래 관광객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 -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실제 가능성 판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독창성(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유무) 20% 3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0% 25%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수익 모델) 15%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0% 10% 기타 · 자부담 비율(자부담비율은 지원사업비 20%이상 확보) 10% 15% · 결과물의 사회공유 5%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3차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PPT 15장 이내) 나.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7년 3월중 ○ 1차 서류심사 : '17. 3.16 ~ 3.22 ○ 2차 면접심사 : '17. 3월 중순 ○ 3차 현장 오디션 : '17. 3월 말 다. 결과발표 및 시상 : '17. 3월 말 ○ 최종 선발업체는 현장 오디션을 통해 공개 5. 기타사항 가. 일반 사항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서울시는 관광 스타트업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선정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나. 프로젝트 공모전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 등은 서울시와 서울시관광마케팅(주) 등에서 이용 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 ○ 그 외 문의사항은 주관사(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 문의바람 - 전화번호 : 02-3788-0822 - 이 메 일 : tourism_stratup@naver.com 붙 임 : 1. 프로젝트 주제 키워드 서 식 : 2.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전 서식 1-1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전 지원 신청서 1-2 신청 기업 소개서 1-3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1-4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서 붙 임 1. 공모 주제 참고자료 구 분 Key Word 세부 내용 체 험 형 상 품 체험형 상품 프로젝트 지원 사업 방향 - 기 상품으로 출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서울로 7017 - 서울로 7017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고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체험 상품 개발 평창 올림픽 - 평창 올림픽을 참가 또는 관람하러 오는 방문객 대상으로 평창과 서울을 연계하는 체험 관광 상품 개발 - 평창 올림픽 관람객의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인 관광 - 서울을 방문하는 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IT 및 기타 장애인 특화 부가 서비스 등) Halal - 무슬림 관광객이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Halal 관련 체험 관광 상품 (ex. 할랄 푸드 투어) 자유 주제 - 위의 Key Word 이외에 체험형 상품 프로젝트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콘텐츠 2017년 서울시의 주요 관광정책과 연계된 제안 사업 우대 (※ 2017년 서울시 주요 관광정책 별도첨부) 기 술 (IT) 기 반 서 비 스 기술(IT)기반 프로젝트 지원 사업 방향 -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 관광객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거나 상용화 되지 않은 서비스 우대 빅 데이터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 관광객 동향 및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서울의 관광정책 및 관광 업계의 방향성을 제시 채팅 봇 - 채팅 봇을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존 관광 스타트업 및 기타 관광 관련 사업에 활용 통 번역 - 통.번역 서비스(앱 기반)를 이용한 관광객의 언어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개발 자유 주제 - 위의 Key Word 이외에 IT기반 프로젝트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서비스 ※ 제시된 Key Word는 참고 예시일 뿐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것은 아님. 【서식1-1】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전 지원 신청서 기업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 ) 영업활동 기간 홈페이지 사무실 소재지 형 태 선택 형 태 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지원 사업 지원분야 선 택 분 야 프로젝트 주제(프로젝트명) ☐ 기술기반 ☐ 체험상품형 프로젝트 주요내용 ▫ 보조금신청금액 금 천원 ( %) 총사업비 금 천원 자 부 담 금 천원 ( %) 위와 같이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전 사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요령 수수료 없 음 1. 기업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2. 대표자 :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설립일자(조직변경일)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일자를 기재하고, 조직변경일자는 법인은 법인등록일자, 사회적기업은 인증일자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자, 협동조합은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4. 영업활동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가일 이후부터 현재로 기재 5. 사업지역 : 사업범위에 따라 전국 또는 특정 시도 명 등을 기재합니다. 6. 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체크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소기업(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각 지정・인증・신고・인가증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7. 프로젝트 내용설명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대상 등의 사업내용을 3~4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2] 2.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3. 심사와 관련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서식1-2】 기업명 한글 : (영문 : )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사업 현황 서비스명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연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주력사업 ▫ ▫ ▫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성 ▫ ▫ 신청 기업 소개서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추가로 파일형태의 회사 소개 브로셔 제출 가능) 【서식1-3】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기업명 프로젝트명 : 지원분야 기술기반/체험상품 1. 필요성 가. 관광시장 및 트렌드 분석 나. 주 타겟층 및 요구사항 분석 등 다. 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현황 2. 사업계획(세부사업별 진행일정과 추진방법 기재) 가. 프로젝트 개요 - 사업모델 등 기재 나. 콘텐츠‧서비스 개발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다. 콘텐츠‧서비스 운영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라. 사업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수익모델, 예상매출, 손익추정 등 마. 사업추진 일정 3. 사업수행 능력 가. 프로젝트 인력 운영체계 -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참여자별 역할과 전문성 기재 (관련분야 경력, 경험, 기술성 등) - 기업의 수상실적, 보유 특허권 등 기재 나. 자금조달계획 - 프로젝트 소요자금 대비 필요 자금 조달계획(보조사업비, 자부담, 투자금 등 활용) 4. 기대효과 ▫ 관광객 편의 개선 기여도 ▫ 서울의 잠재 관광자원 활용‧부각 정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세부사업(사용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돋움 11폰트로 작성 ※ 가급적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1-4】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총사업비 금 천원 보조금 금 천원 ( %) 자부담 금 천원 ( %) 2.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 1 소 계 예시) 콘텐츠 확보 300 - 300 ▫ 자부담 - 1개×300,000원×10회 = 3,000,000원 세부사업 2 소 계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초 및 근거 제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382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미 (02)2133-2811) 관리번호 D0000029090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